“성관계 동영상을 찍자”…거부한 여친 목 졸라 폭행한 20대 징역 6개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는 제안을 거부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술집에서 다른 남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은 여자친구에게 '왜 다른 남자와 연락하느냐'고 따지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장면 촬영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헤어지자고 말하는 여자친구에게 "평생 남자를 못 만나게 해주겠다. 끝까지 괴롭히겠다"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로 25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거절하거나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그 사안이 중하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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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 자체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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