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금품받은 광주시장 전 수행비서,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 전직 수행비서들이 민간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고 시 주최 행사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 시장의 수행비서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전한 민간 업자 2명에 대해서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수행비서들은 민간 업자로부터 시 주최 행사의 대행업체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실제 해당 업체는 대행사로 선정된 바 있다.
수행비서들은 2년여간 현금을 비롯해 승용차 리스비용, 오피스텔 거주비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4명 모두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