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꾀어 성매매'‥ 수 억 원 부당 이득 챙긴 일당 덜미
15명 검거·8명 구속‥ 지명 수배 2명 추적 중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청소년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 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매매 등의 혐의로 15명을 붙잡아 이 중 A(23) 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 11명을 협박하거나 꾀어 전국을 돌며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매매 강요 등을 하고, 2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역 친구나 선후배들로, 피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돈을 쉽게 번다'고 유혹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2∼3명이 1개 조를 이뤄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강원 등을 다니며 익명성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했다.
특히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해지하는 등 추적 단서를 없애고, 타지로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도주 중인 피의자 2명을 지명 수배하고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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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피해자들 신변 보호와 함께 상담, 의료, 법률, 학업·취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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