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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의 법조스토리] 한동훈·손준성의 아이폰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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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진형 기자aymsdream@

왼쪽부터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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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의 법조스토리에서는 법원, 검찰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법조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뤄보려 합니다. 주요 사건의 법적 쟁점이나 전망, 사건의 이면, 기사로 쓰지 못한 뒷얘기 등을 주제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조금은 자유롭게 써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열두 번째 스토리로 보안에 강하기로 유명한 아이폰 비밀번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한때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던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 때문에 유명해진 아이폰이 최근 다시 등장했습니다.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아이폰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죠.


아이폰은 다른 기종에 비해 보안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IT쪽으로는 문외한이지만 관련 기사들을 검색해보면 아이폰은 처음 입력하는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수신하는 모든 단계에서, 메시지를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고 모두 암호화하는 ‘종단간 암호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속 데이터를 아무리 복제해 옮기더라도 여전히 암호화된 문자 나열밖에 볼 수 없고, 결국은 휴대전화에 걸린 잠금 암호를 풀어야 내부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숫자나 영어 대문자, 소문자를 조합해 만들 수 있는 아이폰의 6자리 비밀번호는 이론적으로 560억개의 조합이 가능하고, 5번 이상 틀린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1분, 그 다음부터는 5분, 15분, 1시간 순으로 비밀번호 입력 지연 시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최신 기종의 경우 구체적인 입력 지연 시간은 달라졌을 수 있지만요. 10번 이상 틀리면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삭제되는 ‘자동 포맷’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아이폰을 포렌식할 때는 기기 내 데이터 저장 장치를 분리하는 ‘낸드 미러링’이라는 기술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확실한 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국내 생산 휴대전화에 비해 잠금을 해제하기가 훨씬 어려운 건 사실 같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손 전 정책관이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 즉 아이폰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고 있는 것이 그의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인멸의 우려’ 정황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손 전 정책관의 아이폰을 풀면 그 안에 과연 왜 손 전 정책관이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손 전 정책관에게 그 같은 일을 지시한 윗선은 누군지, 또 손 전 정책관은 누구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라고 시켰는지 등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핵심쟁점들에 대한 정답들이 모두 담겨있을 텐데, 그걸 안 열어주니 이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공수처의 주장이나 시각이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비슷한 지적은 지난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 검사장 본인 주장대로 채널A 기자들과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하지 않았다면 왜 떳떳하게 검찰이 압수한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못하느냐는 지적이 나왔었죠.


2018년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경찰이 압수한 아이폰 2대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로 프로배구 선수 정모씨를 입건해 수사했지만 정씨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결국 풀지 못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중에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례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이 확보한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다만 텔레그램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건 쫄았거나 별게 없을 때”

한 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경우는 쫄았거나 그 안에 별게 없거나 둘 중 하나일 때”라고요.


먼저 첫 번째 경우는 검찰이 휴대전화 안에 들어있는 증거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들을 이미 확보했거나, 공범 등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빠져나가기 힘들 때, 피의자 입장에서 차라리 검찰 수사에 협조해 선처를 구하는 편이 낫겠다는 계산이 섰을 때 순순히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보통 10명의 피의자 중 8명 정도는 검사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물어봤을 때 순순히 얘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아닌 이상 어차피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비밀번호가 풀릴 것이라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이미 폐기해버렸고,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는 새로 교체해 사용한지 얼마 안 되는 휴대전화라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공개돼도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을 것 같은 때 공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 전 본부장의 경우도 사용한 휴대전화가 여러 대였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범죄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그런데 분명한 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핵심증거가 담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는 어떻게든 수사기관에 알려주지 않으려는 게 인간의 본성이며, 또 수사기관이 그것을 알려달라고 당사자에게 강요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무시되는 독재국가가 아니라면 말이죠.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기대가능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연 그 사람에게 그 같은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기대할 수 있었느냐는 건데, 경우에 따라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 책임이 감경되거나 아예 책임이 조각돼 범죄 성립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가령 물놀이를 하다가 아내와 자녀가 동시에 물에 빠졌을 때 구조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전제에서 남편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구조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익사하게 방치할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동시에 구조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어느 한 사람을 구조하느라 한 사람을 사망하게 방치했을 경우 과연 남편에게 살인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애초부터 법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해도 처벌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내지 징계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했을 때 처벌할 뿐,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아예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 혹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지 않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흉기를 사용해 사람을 찔러 죽이거나 중상을 입힌 범인이 스스로 그 흉기를 감추거나 버리지 않고 범행 현장에 그대로 두거나 혹은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출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 증거를 감추거나 없애는 건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범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이 자기 증거의 인멸을 처벌하는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제3자를 시켜서 혹은 제3자와 함께 본인 범죄의 증거를 인멸시켰을 때뿐입니다. 애초 증거인멸이라는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범의(犯意)를 갖도록 만들어 범죄에 나가게 만들었다는 점에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형사소송법에는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의 원칙 내지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되거나 의심받는 사람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인데 이미 오래 전부터 영국이나 미국 등 민주국가에서 널리 인정돼왔고, 우리 헌법에도 진술거부권의 형태로 담겨있습니다. (헌법 제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실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검사나 판사의 어떤 질문이라도 그것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돼 불리하게 느껴진다면 얼마든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무엇보다 형사소송법상 범죄에 대한 입증책임,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의자가 핵심증거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다른 증거나 증인들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것, 그것이 수사기관의 임무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나 공수처가 한 검사장이나 손 전 정책관에게 “왜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느냐”고 추궁하거나, “아이폰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줘서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겠다”고 하소연하는 것은 이 같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결백하다면, 떳떳하다면 자신 있게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 검사장과 관련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많은 시민들이 그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나 손 전 정책관의 직업이 검사라는 이유 때문에, 본인들이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수사를 당하는 입장이 됐어도 스스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이나 헌법상 진술거부권은 수백년을 거슬러 올라가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고문이 스스럼없이 자행되고 다중에 의한 인민재판이 열렸던 시대에 대한 반성을 거쳐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이념이고 권리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피해자는 나 자신 혹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을 향해 “범죄자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거나 “개탄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범행과 관련이 없다면 비밀번호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하고 무고함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 역시 공수처의 바람일 뿐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채널A 사건 무죄나며 한동훈 검사장 불기소 처분 미룰 명분 사라져

MBC가 ‘검언유착’ 보도를 한 게 지난해 3월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 검사장을 직무배제와 함께 진천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킨 게 작년 6월이고요.


‘검언유착’ 수사를 지휘했던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저질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독직폭행 사건이 있은 후 단행된 인사에서 추 전 장관은 그를 차장검사로 승진시켰죠. 정 전 부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가 된 이후에도 추 전 장관은 그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후임 박범계 장관은 그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올해 8월에야 법무연수원으로 전보시켰습니다.


추 전 장관이나 정 전 부장검사는 ‘검언유착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지난해 8월 5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검언유착’에서 검을 빼고 기소한 셈이죠. 그렇게 이 전 기자를 기소한지 1년 3개월이 지났고, 지난 7월 법원에서 이 전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지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쯤 되면 한 검사장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할 텐데, 검찰은 아직까지 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 그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못 풀었기 때문에 수사를 종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검찰의 행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정말 증거가 있고 이 전 기자와의 공모를 확신한다면 자신 있게 기소를 하던가, 그게 아니라면 빨리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징계성 좌천 인사에서 복직을 시키는 게 상식에 맞는데 이도 저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그토록 여러 차례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을 묵살하고 한 검사장 사건을 종결시키지 못한 건 아마도 해당 사안을 놓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척점에 섰던 본인이나 추미애 전 장관의 입장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 전 장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꺼냈다가 호된 비난을 받고 없던 일로 한 적도 있었죠. 한 검사장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 맞게 될 역풍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야 할 책임도 수사기관의 몫이지 피의자가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모든 피의자를 거짓말 탐지기에 앉혀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허용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거짓인지 혹은 진실인지를 나타내는 검사 결과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면 수사는 지금보다 10배는 쉬워질 겁니다. 기술의 발달로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90%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말이죠.


모든 의혹의 당사자를 거짓말 탐지기에 앉으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면 유죄로 추정한다면, 물론 보다 쉽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이런 수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법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입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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