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논문 재조사 계획 3일까지 회신
교육부, 이달 중 각종 의혹 관련 특정감사
유은혜 부총리도 논문 조사 지연 놓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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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에게 11월은 운명의 달이다. 야권 대선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교육부 감사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과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수여과정, 교원 인사 운영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국감에서 종합감사를 제기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으나 특정 사안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특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 진행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국민대 감사 결과는 내년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위수여 절차, 과정, 허위이력 제출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며 교육부 차원에서는 절차나 규정 준수 여부를 위주로 조사한다"며 "감사 내용과 범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올해 발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대는 김씨의 논문 재검증 계획을 3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대는 지난달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학위논문 검증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 대한 자체 조사도 진행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국민대를 향해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유 부총리는 "대학당국이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연구검증을 할 수 없는 이유로 국민대가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은 연구검증시효 5년 학칙을 제시한다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국민대 사태를 계기로 연구윤리 확립 강화 위한 규정까지 뜯어고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11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검증 시효를 삭제했으나, 국민대를 비롯해 부칙으로 검증 시효를 두는 방식으로 개정 지침 권고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곳도 상당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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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시행령에서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대학에 자체 규정 정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을 때 공익적인 목적이 큰 경우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방안도 담았다. 이와 함께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와 조사결과 공개도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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