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폐업 후 사업재개에 나서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대출지원을 한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넘지 못해 폐업했던 소상공인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폐업자 사업재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특례보증 규모는 총 400억원이다.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대전신용 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진행된다.


대출조건은 3년 거치에 일시상환이며 이차 보전액과 신용보증 수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해 소상공인은 실질적으로 무이자로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또는 올해 폐업한 후 지난 7월 1일 이후 재창업을 해 1개월이 경과한 개인사업자로 개인신용평점 595점(신용등급 7등급) 이상일 때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대전 소재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례보증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 또는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부터 1200억원 규모의 ‘시-구 협력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을 시행해 금리 인상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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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특례보증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맞춰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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