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1172건 적발…"과태료 부과 방침"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다수
유튜브 등 SNS 통한 위법 증가 추세
국토부 "허위과장 광고 반드시 처벌"
정부가 올해 2분기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실태 조사를 실시해 총 117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 총 1172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2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과 대학가·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한 제3차 '수시모니터링'을 통해 실시됐다.
기본모니터링은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2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접수된 189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광고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
1029건의 규정 위반사항은 4906개이며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87.9%)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광고주체 위반이 90개(1.8%)로 그 뒤를 이었다.
명시의무 위반은 중개사 정보, 면적·가격·층수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허위 매물,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다. 이번엔 신학기와 방학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서울 신촌, 대학로, 신림, 노량진 등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을 대상으로 7~8월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143건의 규정 위반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20.9건으로 그동안 실시한 모니터링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위반의심 광고수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유튜브 등 SNS가 위반의심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중이다. 이는 SNS의 이용 증가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SNS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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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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