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초등생 감금·음란행위 60대 남성, 항소심 '징역 15년'
1심서 징역 12년 선고받았던 A씨 '만취 심신미약'으로 항소...2심 '징역 15년'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종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길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 초등학생을 감금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종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사건 당시 A씨는 길을 가던 한 초등학생 남학생을 위협하며 자신의 주거지로 옮겨 8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학생을 감금한 뒤 온갖 변태적인 음란행위도 저질렀다.
A씨는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에서 '알코올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는 총점 29점을 받기도 했다. 또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에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22점을 얻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자신이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의 범행동기 및 대상, 수단을 종합해 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상황과 경위 및 자신이 했던 말 상당 부분을 기억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비춰보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3번에 걸쳐 남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이 사건과 유사하게 20여년 전에도 미성년자를 주거지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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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비뚤어진 성적 욕구를 위해 어린 남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피해자의 부모도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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