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전자증명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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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출입을 위해서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접촉 면회는 임종, 의식불명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접종완료자에 한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된다. 미접종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미접종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강사 등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주기는 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정해진다. 또 신규 생활시설 입소자도 PCR 검사가 의무화된다.


면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미접종자는 생활자가 임종, 의식불명 등 긴급한 상황에 있거나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또는 보호용구 착용 하에 제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가한다.

시설 생활자의 외출·외박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등의 등교·등원이나 생계유지를 위한 출퇴근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자의 별도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용시설 내 공동식사도 위험을 감안해 금지되고, 시설 내 칸막이 또는 띄어앉기 환경에서 음료의 개별 섭취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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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사항을 전파·안내하고 종자사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해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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