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아내는 어린 자녀를 키우지 않겠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주말마다 외박했다. 남편은 영문을 몰라 아내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했다. 장모도 녹음을 더 해보라고 권했다.


아내가 왜 이혼을 요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른 사람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징역형 선고가 유예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월형,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 B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아내가 갑자기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며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주말마다 외박했다.


A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와 가정을 지키려는 의도로 아내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켜 탁상 달력 뒤에 놓아두거나 USB 형태의 녹음기를 감춰두는 방법으로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녹음 내용을 들은 장모가 추가적인 녹음을 권유해 다시 통화를 녹음했다.


아내는 지난 5월 가족들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나가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어 A씨 혼자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어머니와 동생이 B씨의 일탈 행위에 관해 유감을 표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보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D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년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벌권은 소멸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