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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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이슬 기자] 유명 영화감독으로부터 과거 성폭력을 당했다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폭로가 나왔다.


1일 연합뉴스는 여성 A씨가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남성 영화감독 B씨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2003년 10월께 현지를 찾은 B감독을 소개받아 처음 만났고, 이후 술자리를 함께했다.


당시 A씨는 술자리에서 B감독이 속옷을 선물했고 이후 B가 투숙한 호텔로 함께 이동했으며, 지인들이 잠들자 B감독이 방으로 불러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분하고 고통스러웠다"며 "B씨가 유명인이라 고소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고,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라는 낙인도 우려됐다"고 토로했다.


2018년 미투 운동이 펼쳐질 당시, A씨는 과거 성폭력 피해가 떠올라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B감독에게 연락했으나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피해자분은 오랜 시간 고통받으며 괴로워하다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냈다"며 "진정한 사과를 원하고 있는바,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B감독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성폭행하지 않았으며 속옷 선물은 지인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가 주장하는 사건은 18년 전에 발생해 당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을 넘겨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고소인 측은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한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023년 10월까지 기간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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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8년 당시 문화계에 불어닥친 '미투' 운동을 통해 감독·배우 등 과거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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