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완화…수소충전소 설치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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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동간 이격 거리가 실제 채광·조망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늘어난다. 또 소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기준을 완화해 충전소 설치가 확대될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돼 수소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지붕 끝 1m에서 2m로 완화된다.


그동안에는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규제가 개선된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돼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많았다.


앞으로는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 규정은 개정안을 반영한 건축조례가 시행되는 즉시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와 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 10m는 유지해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강화와 건축기준도 제정한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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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해 보다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수 있게 돕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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