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해제…3단계로 나눠 '점진적' 추진

이용섭 시장 "방심은 금물…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지켜달라"

광주시,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 단계' 전환…사적모임 12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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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가 11월 1일부터 방역단계를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브리핑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이행계획’ 브리핑을 통해 일상회복은 3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1차로 생업시설 운영제한 방침을 완화하고 2차로 대규모 행사 허용, 3차로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추진한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사적 모임은 백신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12명까지 가능하게 된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 최대 4명을 포함해 12명까지 가능하다.

각종 모임과 행사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500명 미만 대규모 행사도 할 수 있다.


유흥시설(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연장한다.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 카페(편의점·무인카페 포함),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외 체육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전면 해제한다. 스포츠 경기는 접종에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500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에서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인원제한을 해제한다.


이 시장은 “이제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희망의 길로 나아가지만 ‘일상회복’이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뜻은 아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는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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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온전한 일상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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