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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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심 요구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6일 이 의원 측이 재심 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됐다.


앞서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전 통진당 의원들은 2019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가 자신들의 재판을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대상으로 삼은 증거들이 나왔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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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8월 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이 전 의원 등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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