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상품권 판매 대행점 11월 공모…발행수수료도 낮춘다
서울시, 판매대행점 선정공고 11월 초 실시 예정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대상…컨소시엄은 은행 포함시켜야
결제 편의성 개선하되 소상공인 결제수수료는 유지 방침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와 결제·정산·가맹점 관리를 도맡을 판매 대행점을 공모한다.
29일 서울시는 11월 초에 판매대행점 선정공고를 실시하고 이에 앞서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상품권 발행 때 판매대행점에 지급되는 수수료(발행수수료)를 현재보다 20% 이상 인하한다.
대행점 신청자격은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다. 계좌 운영과 자금 안정성 등을 고려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은행(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상 은행 중 본점 소재지가 서울인 곳)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공모 희망업체는 가맹점 휴·폐업과 매출정보 등을 실시간 연동한 효율적 가맹점(결제처)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수요가 많아 발행될 때마다 서버가 다운되고 구매·결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모바일 간편결제나 장애인·노년층을 위한 결제방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 정책자금 등을 신청할 때 별도의 공공기관 방문 없이 상품권결제플랫폼에서 신청·수령·결제·정산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제로페이 가맹점과 소상공인 혜택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처를 제로페이 가맹점 등으로 제한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신규 판매대행점이 선정되면 현재 제로페이 운영사와 가맹점을 공동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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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내년에는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구축해 상품권 사용을 늘리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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