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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풀어줘 출국한 40대 강도범, 넷플릭스 보려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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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성 아이패드 훔쳐 달아나... 두바이서 해당 기기 사용해 결제하다 적발

당국 허락을 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푼 뒤 강도행각을 벌이고 외국으로 달아났다 붙잡힌 4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당국 허락을 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푼 뒤 강도행각을 벌이고 외국으로 달아났다 붙잡힌 4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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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해외 출장을 간다며 전자발찌를 풀고 해외로 도망간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훔친 아이패드로 넷플릭스를 시청하려다 적발되면서다.


28일 충남천안서북경찰에 따르면 특수강도 등 혐의로 수배 중이던 A씨(46)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3일 지인을 위협하고 5000만원을 빼앗은 후 해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며 천안보호관찰소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고 출국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출국이 금지되지만, 신원 보증이 되고 여행 국가와 기간 등이 명확하면 허가 후 출국이 가능하다. A씨의 경우 당일 저지른 범행이 보호관찰소에 전달되지 않아 출국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A씨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인터폴에도 적색수배를 요청해 A씨를 추적했다. A씨는 입국하겠다던 지난달 17일까지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

A씨의 위치는 그가 넷플릭스 시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그는 동거하던 여성의 아이패드를 훔쳐 달아났고, 두바이에서 해당 기기를 사용해 넷플릭스를 결제했다. 이에 결제 내용을 확인한 경찰이 아이패드를 추적하던 중 A씨가 체코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를 국내로 소환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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