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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차 농성장서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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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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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13년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한 혐의 등을 받는 시위대 관계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듬해 6월 중구청 측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농성장을 철거하려고 하자 대치 중이던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무집행은 법의 엄정한 보호 받아야 할 필요성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며 A씨와 B씨의 형을 각각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A씨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장소는 쌍용차 파업 사태에서 세상을 떠난 노조원 등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오랫동안 설치돼 있다가 강제 철거된 곳으로 대책위 측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상징적 장소였다"고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당시 경찰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었고, 경찰 병력을 밀친 A씨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재판부는 "경찰 병력은 이 사건 장소를 둘러싸고 대책위 관계자들의 진입을 소극적으로 막기만 했다"며 "이는 대책위가 그 장소를 또다시 점거하고 불법적인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1항의 '제지 조치의 적법 요건', 비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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