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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권 부여 법령 개정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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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혜 본부장 등 10월25~11월5일 오전 8~9시 인사혁신처 정문(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서 '인사혁신처는 법령개정으로 시간선택을 보장'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진행

정성혜 본부장(맨 왼쪽)과 조합원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성혜 본부장(맨 왼쪽)과 조합원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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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시간선택제본부 정성혜 본부장과 조합원들이 25일 오전 8시부터 인사혁신처 정문 앞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권 부여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를 위해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 조합원은 10월25~11월5일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 매일 1시간씩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2013년9월17일 정부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도입됐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단시간 일자리 확산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올해 7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국가직 1841명, 지방직 4152명을 채용, 2020년12월31일 기준 3809명이 재직 중에 있어 임용포기 또는 퇴사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2019년6월18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최대 주 35시간까지 가능하도록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됐으나, 동일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은 '공무원이 원할 때' 임용권자와 협의,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임용권자가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기관에서 제도를 악용,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바꾸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조는 악용 사례로 해양경찰청에 근무 중인 A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기관의 요청으로 육아휴직한 동료의 업무 분장을 받아 2021년4월5일부터 주 35시간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7월31일 개인 여건으로 육아휴직을 들어가기로 기관에 알렸으나, 대체자가 뽑히기 전임에도 육아휴직 시작 전 날인 2021년7월30일 강제로 20시간으로 발령했다고 주장했다.


당사자가 기관에 인사고충 심사청구서를 제출했으나, 해양경찰청은 2021년9월24일 '관계 법령과 인사운영상 필요에 의해 직권으로 조정한 것으로, 현재 법령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근무시간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 시선제본부에서 해양경찰청에 제도를 악용한 사례이고 갑질이라고 문제제기했으나 “인사혁신처에 문의하니 가능하다라고 해서 발령했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또 다른 악용 사례는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실에 근무 중이던 B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2020년 12월 말부터 주 35시간(월~목:8시간, 금:3시간)으로 2021년12월30일까지 발령 받아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매주 금요일마다 5시간씩 초과근무하며 “주 35시간으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부서로 이동, 기관에 기여하면서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에 희망을 밝혔으나, 돌아온 것은 또 다른 민원실 발령과 2021년9월7일 메일로 2021년9월8일부터 주 20시간으로 돌아간다는 통보였다고 밝혔다.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인사혁신처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등을 대상으로 인사상 고충과 시간선택제 근무 장애요인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조사결과에 따라 부처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 중앙행정기관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제도를 악용, 운용하는 기관에 개선 권고할 수 있으나 인사혁신처가 방관하고 있다고 노조는 비판했다.


시선제본부는 2019년 주 35시간 법 개정 당시 인사혁신처에 당사자에게 시간선택권을 부여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1520명의 서명부를 받아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아 2021년3월에도 당사자와 임용권자가 합의,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제2항 '임용권자가 정한다'를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법령을 개정, 당사자와 임용권자가 합의,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1100여건의 ‘국민제안’을 제출했으나 4월 불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시간선택제본부 정성혜 본부장은 “인사혁신처가 임용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모두 퇴직할 때까지 기다리며, 오징어 게임 같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며 정부가 만든 서바이벌 게임에서 현재까지 살아남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3809명을 대표, 시간선택권 부여를 위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촉구, 10월25일 오전 8시 오징어게임 참가자 복장을 하고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 11월5일까지 2주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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