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 살해 뒤 시신 훼손·유기한 50대…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헤어진 연인을 성폭행 및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된 A(54)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5시쯤 고양시 화정동 소재 4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후 약 2주 뒤 B씨 집으로 다시 찾아와 B씨의 시신을 훼손해 인근 창릉천변 풀숲에 갖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4개월간 교제한 B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만나주지 않자 미리 흉기를 준비해 B씨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귀가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훼손된 시신은 비닐봉지 3개에 담아 오토바이를 타고 가 내다 버렸다.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가까운 인물이었던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추정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A씨는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날 하루 전인 지난 11일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게 전화로 범행 사실을 실토한 뒤 함께 파출소에 가서 자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받을 형량을 예측해 보면서, 자수를 하고서도 성폭행 사실과 범행 동기는 숨기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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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창릉천변 일대를 수색해 훼손된 B씨의 시신을 모두 찾아낸 경찰은 시신의 속옷이 벗겨져 있고, 시신에서 정액 반응이 나온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더 추궁해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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