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액·장기 지방세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창원시는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행정제재로 고액 체납자의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체납 기간이 1년 이상 됐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 활동을 제약한다.
관내 등록 대상자는 총 1652명으로, 이들의 체납액 총합은 460억원에 달한다.
시는 정보 제공 전 대상자에게 사전예고문을 일제 발송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공공기록정보를 보류해 경제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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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완 세정과장은 "이번 정보 등록과 같은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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