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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받은 미등기토지 20년 이상 점유하면 "사실상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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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체납 이유로 21년 전 기부 토지 압류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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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A씨는 1985년 한센인 정착촌 내 토지를 한센인들에게 기부했다. 한센인들은 미등기 상태로 건축물을 짓는 등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여기며 20년 이상을 살아왔다. 2006년 A싸기 사망하자 후손들에 대한 상속이 이뤄졌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A씨가 기부한 토지를 압류했다.

한센인들로서는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한센인들은 2019년 2월 법원 판결로 상속인들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지만, 지방국세청은 토지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렇게 토지를 기부받아 미등기 상태로 20년 이상 점유해 왔을 경우 사실상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점유시효 취득을 완성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방국세청장의 토지 압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별다른 소득 없이 살아온 고령의 한센인들 잘못이 아닌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토지를 압류하고 과다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며 "권익위는 기부자 사망 이후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토지를 압류한 것은 실질 과세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지방국세청장에게 압류해제 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한센인 마을 현안을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사회적으로 소외돼 있는 한센인들의 다양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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