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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참사' 책임자들, 과실치사 등 일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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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계자 7명·업체 3곳, 사건 병합 후 첫 재판 참석

건물 붕괴 원인 '과다살수' 놓고 피고인 간 책임 떠넘겨

광주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18일 HDC 현대산업개발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진형 기자 bless4ya@

광주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18일 HDC 현대산업개발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진형 기자 bless4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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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학동건물 붕괴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들이 사건 병합 후 열린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18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공사 관계자 7명과 업체 3곳(HDC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기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안전관리 및 감독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 6월9일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인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공사인 현대사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7)씨·안전부장 김모(57)씨·공무부장 노모(53)씨 ▲일반건축물 철거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 ▲석면 철거 하청업체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49)씨 철거 현장 감리자 차모(59)씨 ▲재하도급 업체 백솔 대표이자 굴착기 기사 조모(47)씨 등이다.


현대산업개발 측 변호인은 "건축물관리법상 도급인에게 부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에는 사고 원인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게 저희 측 입장"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작업계획서 등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는지 여부도 차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철거 공사를 맡은 백솔건설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과실은 일부 부인을 하고 있다"며 "과도한 살수 조치가 있어서 건물이 붕괴됐다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직접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솔건설 측 변호인은 "해체 방법 미준수 및 인위적 해체 작업을 (검찰 측이) 과실로 들고 있는데, 일부 인정하지만, 해체 방법을 미준수해서 건물이 붕괴했다는 것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당시 운전한 사람이 신호수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시하고 진입할 것을 사전에 예상해서 안전조치를 취해햐 할 정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과다살수와 관련해선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다만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며 정상참작을 요청했다.


즉, 1차 하청업체인 한솔과 2차 하청업체인 백솔 등 두 업체는 건물의 붕괴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과다 살수'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의 잘못으로 돌린 것이다.


다원이앤씨 측 변호인은 "이 사고와 관련해 석면 해체 부분만 담당했다"며 "한솔과 수익금 정사을 위해 공사에 투입된 장비 인원 등 현황을 확인했을 뿐, 공사 전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 측은 이날 피고인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1월1일 오전 10시30분에 재판을 열고 증거서류를 조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감리자 차모씨에 대한 첫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 사건의 쟁점은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와 건물붕괴 사고의 원인에 대한 규명 등이다.


한편 재판에 참여한 피해자 법률대리인 측은 "사고 원인과 각 피고인들의 책임 소지 등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사가 발생한 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현대산업개발과 유족들 간 합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피해 회복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법리적 다툼을 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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