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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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저축은행 업권의 근로자햇살론이 상당 부분 대출모집인을 거쳐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모집인을 통하면 수수료도 지급해야 해 사실상 햇살론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금리부담이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 참석한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에게 “서민들이 제도권 내 금융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대출모집인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다”며 “이 경로로 대출지원을 받는 비율이 절반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이 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저축은행업권에서 모집인을 거쳐 이뤄진 근로자햇살론 대출규모는 213조1964억원에 달한다. 전체 45.7%로 가장 많다. 중개플랫폼 등을 통해 이뤄진 대출이 114조6776억원(24.5%), 자체 인터넷과 모바일이 108조5317억원(23.2%), 창구·전화가 30조5171억원(6.5%)였다.


햇살론 등을 취급하면 저축은행은 대출모집중개인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윤두현 의원은 “대부중개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1000만원을 대부 중개할 때 연간 최대 26만2500원을 수수료로 주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가 사실상 정책금융을 이용하는 서민에게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어 윤 의원은 “평균 금리를 보면 안전망대출은 17.1%에 달하고, 햇살론15 경우 15.9%, 근로자 햇살론은 7.53%”라면서 “불법 사금융보다는 낮지만 엄청난 고금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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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 의원은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이라기에는 너무 높다”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거나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이 부담하는 이자를 단 1%포인트라도 낮춰 주는 게 서민금융진흥원이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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