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찾기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재산권 보장

경북 구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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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경북 구미시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구미시는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지난해 5만1116명이 신청해 8436명에게 9만5058필지(5887만7913㎡)를 찾아줬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도 3만830명이 신청해 4826명에게 1만2361필지(704만49㎡)를 찾아줬다.


‘조상 땅 찾기’는 땅주인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해 신청인(상속인)이 토지소유 현황을 잘 알지 못할 때에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 소재지를 알려주는 제도이다.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조상땅 찾기’는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 서류를 준비해 구미시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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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사망자의 토지가 있는데도 토지 소재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속인을 위해 서비스하고 있다”며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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