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사업자 후보 선정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롯데면세점이 14일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
한국공항공사·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김해공항 국제선 2층 출국장 면세점(DF1) 특허사업자 후보로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 앞서 지난 8일 입찰 마감한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에는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신라·신세계면세점 등 대기업 면세점 '빅3'가 참여했다.
공항공사는 이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이날 입찰 영업요율을 개봉, 종합 평점 고득점 순에 따라 롯데면세점을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했다. 롯데면세점은 오는 20일까지 관세청 특허심사 신청, 이르면 다음주 최종 특허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은 기존 김해공항 출국장 DF1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수성 의지가 강했다. 991.48㎡ 규모로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 향수, 화장품, 기타 품목에 대한 판매가 이뤄지는 DF1은 내년부터 5년간 롯데면세점이 이어 운영하게 됐다. 연장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연간 매출 예상액은 122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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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는 26일엔 김포국제공항 3층 출국장 면세점(DF1) 입찰이 마감된다. 앞서 진행된 입찰 설명회에도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대기업 면세점 4사 관계자가 모두 참석하는 등 관심이 컸다. 입찰 대상인 DF1은 732.2㎡ 규모로 화장품·향수·기타 품목에 대한 판매가 이뤄지는 곳이다. 연간 예상 매출은 714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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