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낙마 목적 허위사실 유포…임한필, 항소심서 벌금형
상고장 제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지난 총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가 법원에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300만원 벌금형을 유지했다.
임 대표는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민형배 후보를 당내 경선에서 낙마시킬 목적으로 수완지구의 한 부동산 개발 특혜비리 등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대표에 당시 "(민 의원이 광산구청장 재직 시절인 2014년 광산구에서 무리하게 사용승인을 내줬다고 주장하는) 수완동의 고급빌라인 A모 빌리지에서 금고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며 "금고에는 오만원권 현금 2000만원과 1000여만원 상당의 고급시계 3점 등 총 1억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이 들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고가 나온 집은 민 의원의 조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의심된다"며 "조카가 빌라의 소유주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인지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절도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A모 빌리지가 아니라, 인근의 조카 소유인 다른 타운하우스로 밝혀지면서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임 대표는 "언론 기사와 여러 경로를 통한 제보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했다"며 "만약 A모 빌리지라고 말하지 않고 고급빌라라고 표현했으면 문제가 없었던 사건이다. 시민단체로서 제 역할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보자의 검증 과정 등 여러 정황을 비췄을 때 미필적인 인식으로 판단된다"며 "시민단체 차원에서 당내 경선 한달을 앞두고 이런 사실을 공표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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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표는 이날 광주고법에 상고장을 바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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