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억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에 징역 8년 선고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재력가 행세를 하며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116억원에 달하고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살펴보더라도 조직폭력배 출신의 직원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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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8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7명에게서 모두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 전직 언론인 등이 포함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김씨 또 투자액 반환을 요구하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김씨가 언론인과 현직 검사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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