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영장심사, 2시간30분 만에 종료… "현명한 판단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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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의 피의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시30여분 만에 마치고 법원을 나와 "변호인 통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14일 오후 1시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충실히 소명을 했다. 현명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겠다"며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선 '신빙성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최후변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선 "재판부께 진실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에서 '검찰 수사 범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포함돼있다'는 발언이 나온 데 대해선 "그것은 수사팀이 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여기에 관여가 안 되신 분…"이라고 했다.

김씨는 영장심사를 마치는 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검찰과 김씨 측 의견을 들은 문 부장판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 12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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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수감 중)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초과 이익이 화천대유 측에 돌아가도록 주주협약 등을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수사팀은 그가 화천대유에서 빌려간 473억원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55억원에 대해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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