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개정안 시행…빈집 관리 강화
안전·철거조치 안하면 이행강제금
앞으로 사고 우려가 높고 미관을 해치는 도시지역 내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13일 공포됐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도시미관 저해, 주거환경 악화, 우범지대 조성, 붕괴 위험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빈집의 등급 산정 기준이 구체화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경관, 위생 등을 평가해 빈집에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빈집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참고 되며, 등급에 따라 정비, 활용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1~2등급 빈집의 경우 정비와 활용을 유도한다. 반면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3~4등급의 빈집은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 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연 2회씩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개인별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시·도 조례로 시가표준액의 10~20%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된다. 지자체는 신고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 관리인 등과 면담을 한 뒤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다만 지자체가 소유주의 사유재산권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란 비판도 있는 만큼 추후 현장에선 반발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빈집을 일부러 방치하는 게 아니라 관리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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