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4교시 탐구영역 한국사·탐구 답안지 별도 제공
감독관 신분 확인 때 마스크 내려야…불응하면 부정행위 간주
4교시 선택과목 순서 바꿔 풀거나 동시에 풀면 부정행위

올해 수능 탐구영역 답안지 분리 제공…본인확인 때 마스크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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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11월18일에 치러지는 올해 수능 시험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한국사·탐구영역 답안지가 별도로 제공된다. 올해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감독관이 수험생 본인 확인을 할 때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내려야 한다.


13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이 무효로 처리 되거나,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올해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시험장마다 24명의 수험생이 배치되고 2~3명의 감독관이 시험감독을 한다. 복도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로 수험생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검색한다.


감독관들은 시험시간 중 수험생의 본인 여부와 휴대 가능 시계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1·3교시에는 별도로 시간을 두고 신분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지난해에는 232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111건)이 가장 많고 전자기기 소지(59건), 종료령 후 답안 작성(52건), 기타(10건) 등이다.


올해 수능 탐구영역 답안지 분리 제공…본인확인 때 마스크 내려야 원본보기 아이콘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과목 문제지만 올려두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돼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교육부는 "수험생은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하면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가 분리된다. 탐구 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답란과 2선택 답란만이 서로 구분되어 있다.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여기서 답안 수정은 수정테이프로 기존 답안을 지우거나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쉬는시간을 불문하고 시험장 반입 금지 품목을 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반입 금지 품목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이다.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이다.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은 쉬는시간에는 휴대가 가능하지만 시험 중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연습장이나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을 시험 중에 소지하면 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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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 시행 2주전부터 당일까지 부정행위 계획 정황이나 목격 내용을 제보받는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부정행위 관련 세부 내용을 '수험생 유의사항' 자료에 자세히 담아 10월 중 각 시도교육청과 관계 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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