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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도 어린 게" 차로 동료 들이받은 40대,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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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 유지...재판부 "충격 직전 가속, 고의성 엿보여"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동료를 자동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동료를 자동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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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나이 어린 동료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승용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에 탄 채 도로변에 있던 B씨를 향해 돌진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전치 7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무등록 차량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이른바 '콜뛰기' 업체에서 함께 근무했다. A씨는 나이가 7살 어린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지인으로부터 B씨의 차량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듣고 B씨에게 이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차량이 세차장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요구를 즉각 들어주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고의적으로 휴대전화를 주지 않는다고 의심해 먼저 욕을 했고, 이에 B씨도 욕설로 되받아쳤다. 이를 들은 A씨는 B씨에게 전화로 "너 죽여버린다. 거기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뒤 B씨가 있는 장소로 이동했다. A씨는 도로변에서 통화하고 있는 B씨를 발견하고 시속 30㎞에서 44㎞로 급가속해 B씨를 들이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옆으로 차량을 빠르게 운전해 겁을 주려는 의도로 운행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차량 운행 속도 및 방향, 사고 후 피고인의 표정이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위협만 할 생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변호인은 시속 44㎞ 정도로는 객관적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충격 직전 약 15㎞정도를 순간적으로 가속해 운행한 이상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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