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문제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또 불출석… 2심 결심 연기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측이 항소심 재판에 또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다. 쌍둥이는 지난달에도 '개인 사정사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1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4·남)씨의 쌍둥이 딸 중 한명인 현모씨(20·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쌍둥이 피고인 중 한명만 출석했기 때문에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내달 19일 오후 4시30분으로 결심공판을 연기했다.
이날 쌍둥이 측 변호인은 "(불출석한 현씨의) 몸이 어제부터 많이 안좋다"며 "어떻게든 나와서 (재판을) 받으라고 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기일 속행해 두 쌍둥이의 재판을 같이 진행해야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금 소환장 송달도 안되고 있다"며 "재판 절차에 협조하라"고 피고인 측을 질책했다. 이어 "재판부에선 피고인 요구대로 증거신청 부분을 가능한 수용하려고 했고, 피고인 신문도 원한다고 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불출석한) 지난번에도 몸이 안좋았다고 했는데 확인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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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재학 중이던 2017∼2018년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두 딸보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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