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166만명 유·초·중·고생에 1인당 5만원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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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 15일부터 도내 공ㆍ사립학교 재학생 166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ㆍ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지급 대상은 도내 공ㆍ사립 유ㆍ초ㆍ중ㆍ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166만명이다.


지급 절차는 1단계 학교 신청,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 신청 순서로 이뤄진다.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오는 11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 성남, 시흥 지역은 별도 앱 신청 없이 1단계 학교 신청만 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지급 시점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회복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서ㆍ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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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교육청은 이번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을 올해 급식비 미집행 잔액으로 마련했다. 총 소요 예산은 834억원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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