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뇌물공여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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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씨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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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전날 김씨를 불러 제기된 여러 의혹을 조사했다. 김씨는 조사 후 취재진과 만나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의심의 여지 없이 화천대유 것"이라며 "화천대유는 내 개인 기업"이라고 밝혔다. 다만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구 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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