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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씨가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장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심문포기서를 제출해 서면만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당초 장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예정돼 있었다.

장씨는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교차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선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올해 7월부터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절차에 따라 장씨 측과 면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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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당일인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장씨는 지난해 6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올해 4월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장씨가 이번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앞서 선고된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게 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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