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공항면세점 입찰 경쟁…이번주 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잇따른 공항 면세점 입찰 경쟁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1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입찰 마감한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2층 출국장 면세점(DF1) 운영 우선협상대상자가 오는 14일께 선정된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등 대기업 면세점 '빅3'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 후 입찰 영업요율을 개봉, 종합 평점 고득점 순에 따라 특허사업자 후보를 선정하게 된다. 제안서와 영업요율의 반영 비율은 각각 60%, 40%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오는 20일까지 관세청 특허심사 신청을 진행, 다음달께 최종 낙찰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찰 대상인 김해공항 면세점은 991.48㎡ 규모로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 향수, 화장품, 기타 품목에 대한 판매가 이뤄지는 곳이다. 임대기간은 특허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연장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연간 매출 예상액은 1227억원이다.
현재 이 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은 입찰 전부터 수성 의지를 다졌다. 신라면세점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입찰 의지를 드러냈다. 신세계면세점 역시 경남권 점유율 확대 등을 고려, 최종 입찰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 투자에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들이 입찰에 나선 데는 임대료에 매출연동제가 적용됐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당분간 코로나19 타격이 지속돼 매출이 부진해도 비용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코로나 이후를 바라본 사업 계산도 필요하다고 봤다. 임대 기간이 '5년+5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어 코로나 이후 관광 특수 등 미래 가치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면세업 특성상 '규모의 경제' 실현이 중요하다는 점도 반영됐다. 면세점은 매장 수, 취급 품목 및 수량 등 규모가 커질수록 '바잉 파워'가 커져 유리한 조건으로 납품을 받을 수 있다.
업계는 각 사가 써낸 영업요율이 결국 특허사업자를 결정지을 것으로 봤다. 이는 오는 26일 마감되는 김포국제공항 3층 출국장 면세점(DF1) 입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 설명회에도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대기업 면세점 4사 관계자가 모두 참석하는 등 관심이 컸다. 입찰 대상인 DF1은 732.2㎡ 규모로 화장품·향수·기타 품목에 대한 판매가 이뤄지는 곳이다. 연간 예상 매출은 714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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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업황이 예전 같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막판까지 영업요율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알지만, 한 곳이라도 공격적으로 써냈을 경우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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