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관내 공원, 산책로 등 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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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릉시가 오는 30일까지 관내 공원, 산책로 등 5개소에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을 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마당개 등이 대상이다.

동물 등록 신청은 관내 동물병원(12개소)과 동물 판매업소(5개소)에서 하며, 등록 정보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업체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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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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