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감자에게 전달될 우편물을 먼저 확인한 교도소장 정당"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교도소장이 소속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수형자에게 전달될 우편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교도소장의 수감자 우편물 개봉·열람 행위가 수감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형집행법에 근거한 문서 열람행위에 대해 헌재가 처음 판단한 것이어서 의미 있다.
수감자 A씨는 교도소 처우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인 등과 서신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교도소장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국가인권위원회가 A씨에게 보낸 우편물 8건을 개봉했고 검찰·법원이 보낸 문서 5건의 내용을 열람했다.
헌재는 B씨에 대해 "우편물을 엑스레이 등으로 검색하는 것으로는 금지 물품 반입 방지에 충분하지 않다"며 교도소장의 조치가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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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서를 열람한 뒤 반드시 수용자 본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므로 검열로 볼 수 없고 사익 침해도 최소화된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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