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패소금액 약 7800억원
변호사 수수료 매년 수십억원 쓰여

"세금 못내" 조세 행정소송 급증…서울지방국세청 패소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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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제기된 조세 행정소송의 패소율(금액기준)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뛰며 4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 금액만 7800억원을 웃돌았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 이후 국세청 행정소송사건 소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서울청 대상 조세 행정소송 총 504건, 1조8651억원 가운데 73건, 7820억원이 패소판결을 받았다. 패소율은 건수 기준 14.5%로 한 해 전(15.8%)보다 줄었으나, 금액을 기준으로는 24.0%에서 41.9%로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는 251건(6388억원)의 행정소송이 처리돼 42건(2258억원)이 패소했다. 패소율은 건수 기준 16.3%, 금액기준 35.3%에 달한다.


소송이나 조제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소요되는 변호사 수수료도 매년 수십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서울청 변호사 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35억원, 올해 들어선 6월까지만 24억원 가량이다.

반면 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청이 되돌려준 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 포함)은 지난해 8929억원에 달했다. 2016년 2971억원, 2018년 8060억원을 기록한 후 2019년엔 3266억원 수준으로 급감했지만 지난해에 다시 큰 폭으로 뛴 것이다.


서울청 외 지방청 역시 매년 조세 행정소송 패소금액이 수백억원씩 발생하고 있다. 중부청의 경우 작년 한 해 326억원(패소율 15.4%)을 기록했지만 올 들어선 상반기에만 759억원(43.2%)을 기록했다. 부산청도 작년 162억원(5.8%)에서 올 상반기엔 211억원(12.3%)으로 늘었다. 지난해 7억원(2.1%)에 불과했던 대구청의 올해 상반기 패소액은 577억원(38.1%)까지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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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나 조제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소요되는 변호사 수수료도 매년 수십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서울청 변호사 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35억원, 올해 들어선 6월까지만 24억원 가량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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