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8일 시행…심의위서 산정 기준, 비율 등 확정
소상공인들 “100% 보상해야”…정부는 60~80%에 무게
올 3분기 보상금 최대 3조원…여행업 등 ‘사각지대’ 논란도

6일 서울 명동 거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활기를 잃은 모습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해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안타깝게도 그 이전의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되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6일 서울 명동 거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활기를 잃은 모습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해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안타깝게도 그 이전의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되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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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영훈(가명) 씨는 방역조치가 강화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냈다. 임대료, 인건비 등 월 고정비만 2500만원에 달하는데 매달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적자를 본 탓이다. 박 씨는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을 다 합쳐도 1000만원이 채 안된다”면서 “이번 손실보상에서 매출액 100%를 보상해줘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안은 향후 모든 영업권 규제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가 8일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손실보상 관련 세부 기준을 최종 확정한 후 늦어도 이달 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영업손실의 100% 보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60~80% 수준에서 보상금 지급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로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 비율, 지급절차 등 주요 실행지침을 심의·확정한다. 보상 대상은 지난 7월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경영상 손실이다. 일정 구간별 정액 지급 방식이 아닌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손실보상이라는 점에서 재난지원금과 차이가 있다. 늦어도 이달 말 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오세희(왼쪽)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자영업자비대위 공동위원장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로공원에 마련된 천막농성장 앞에서 방역지침 완화와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오세희(왼쪽)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자영업자비대위 공동위원장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로공원에 마련된 천막농성장 앞에서 방역지침 완화와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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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보상 비율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영업손실분의 100% 보상을 주장해왔다. 정부 방역지침에 맞춰 자영업자들이 영업손실을 감수한데다 손실보상제 제정 취지에 따라 온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자영업자가 바라는 건 완전하고 공정한 손실보상"이라며 "완전한 보상을 위해 일평균 손실액 산정 시 매출액 차액, 월세 및 인건비에 전기료 등 국세청에 등록된 모든 고정비가 보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일부 보상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시설에는 영업손실의 80%, 카페·음식점 등 영업제한 시설에는 60%를 보상하거나 손실보상률 80%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업계 전체를 살려내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로, 손실액 전액 보상은 어렵다"면서 "일정 부분 상한선과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산도 변수다. 정부가 올 3분기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1조원 규모다. 정부 일각에서 올해 3분기 손실보상액만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배정된 예산 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사각지대’도 우려된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손실보상법 시행령은 지급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을 제한 받은 업종으로 한정했다. 인원 제한 등 영업 행태 제한을 받은 업종은 해당되지 않는다.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한 헬스장, 매출 감소가 큰 여행업·공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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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심의위는 합리적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강 차관은 손실보상심의위 모두발언에서 "지난달에만 20여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7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면서 "고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손실보상 신청·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며, 사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이틀 내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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