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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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판매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아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는 악기를 억대 명품으로 둔갑해 예고 진학생 학부모에게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유동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악기 판매상 A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데도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5000만원을 공탁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악기 판매점에서 예고 진학 예정인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1800년대 만들어진 프랑스 유명 제작사 비올라"라고 속여 1억2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비올라는 해당 매장에서 판매용 상품으로 전시했지만 장기간 판매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연주도 되지 않는 악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능이 떨어진 이 비올라를 수리하면서 뒤판을 뜯어낸 뒤 프랑스 유명 제작사 라벨을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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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정에서 "스스로도 비올라가 프랑스 유명 제작사 제품으로 알고 있었고, 학부모가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 브랜드는 중요치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수사기관에서 "애초 비올라의 보증서가 없다"고 진술하고 수리를 통해 유명 브랜드 라벨을 붙인 사실을 피해 학부모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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