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참사' 관련 2억원 챙긴 60대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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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고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60대 브로커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를 받는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는 사유를 들었다.


앞서 A씨는 오전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냐", "피해자들에게 사과 안 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해당 재개발 조합 임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과 결탁해 철거업체 2곳으로부터 2억여원의 금품을 받고 사업 계약 체결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재 드러난 브로커는 총 4명이며,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또 다른 브로커 B씨에 대해서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해당 비위 사건의 중심에 선 문흥식(61)씨는 수십 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송치됐고, 그와 공모한 브로커 C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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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재개발 조합 등 비리를 수사하는 데 한치의 의혹없이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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