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벌금형 원심 유지

이경호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이경호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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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호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원심 유지인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당시 조오섭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던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 북구 한 음식점에서 목사와 장로 등 18명에 대해 41만56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조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총선 10일을 앞두고 지방의원으로서 충분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식사 모임을 사전에 계획한 건 아니고 오랜 친분관계로 우연한 기회로 범행을 하게 된 점과 투표 결과 상당한 격차로 조오섭 후보가 당선돼 그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하고 선거관련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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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의원 측은 상고를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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