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저질렀다"…현직 고등학교 교사 학생들 치마 속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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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30대 교사 A 씨가 휴대전화로 학생들을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A 씨는 학교 교무실, 교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생들 치마 속을 찍는 등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6일 피해 사실을 눈치챈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며 밝혀졌다.


경찰은 학교를 방문해 A 씨의 휴대전화, 저장장치,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고, 그 안에서 피해 영상물이 발견됐다. 피해자는 1명 이상 인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저질렀다고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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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압수한 증거들을 디지털 포렌식하고 추가 피해자 등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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