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홍보 필요

[2021 국감]카드·캐피탈사, 금리인하요구 12만건…승인율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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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지난 1년간 접수된 금리인하 요구가 약 60% 정도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신전문금융업 금리인하요구권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는 지난해 하반기 6만2137건, 올해 상반기 6만1915건으로 총 12만405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체 접수 건수 중 60.8%인 7만5475건이 승인됐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카드사, 캐피털 등의 금융회사가 대표적이다.


카드사별 가장 많은 금리인하요구가 신청된 회사는 하나카드로 2만9652건이 신청됐고, KB국민카드가 2만599건으로 뒤를 이었다. 카드사별 승인율은 KB국민카드가 85.2%로 가장 높았고, 롯데카드가 34.1%로 가장 낮았다. 캐피털사는 상대적으로 요구건수가 작았지만 현대캐피탈 5890건 등 상위 10개사의 경우 카드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청됐다.

개인이나 기업은 취업·승진·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될 경우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최근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금리 상승 움직임이 늘어나자 금리인하요구권이 주목받고 있다. 2002년 이후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으며, 2019년 법적 권리로 자리잡았다.


금리인하요구는 시중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 등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보험사·저축은행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중소기업도 신청 가능한 법적 권리다. 개인이나 기업이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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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은 마땅히 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지만, 아직 제도를 잘 모르는 금융소비자가 상당수"라며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서 이자부담이 커진 대출자들이 많아진 만큼 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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