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중소기업 보호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산업부 반대 비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을)이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계 전반의 성장을 지원해야 할 산업부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도록 만든 제도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는 특허 침해 및 손해액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다 보니 이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특허소송에서 피해자가 불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에서 추진 중인 제도다.
비슷한 예로 미국에서 운영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다.
특허청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 역시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특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소송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2019년부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LG-SK 미국 원정소송이 국내 기업 간 특허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증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미국의 소송제도를 활용한 것이 이 제도의 필요성을 말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김 의원이 2020년 8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부는 그간 법안 발의, 공청회 등 많은 논의의 장과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의견표명이 없다 지난 9월 산중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산업부는 전문가 사실조사 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특허청은 제도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려는 반도체 업계의 요구 사항과 같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만성적으로 이어져 온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특허기술 무단 사용을 이제 뿌리 뽑을 때"라며 "특허는 그 특성상 침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근본적으로 개선할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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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허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증거수집 제도에 대해 80개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찬성 61곳, 중립 12곳, 반대 7곳으로 대부분의 협·단체와 기업이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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