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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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해 진행된 문화예술위원 공모 과정에서 대중문화는 문화예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직 가수협회장을 원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폭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9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 전체 매출액은 2018년 기준 6조4210억원에 달하고 국외 매출액은 8742억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문화예술 중 대중문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5%에 달한다.


또 방탄소년단(BTS)의 빌보드 1위 경제효과가 1조7000억원에 달하고 넷플릭스가 한국 영화 등에 5년간 7700억원을 투자해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5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팝 공연장 건립사업이 총생산 5994억원, 총부가가치 2381억원의 파급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도 내놓았다.

대중문화의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에도 문예위는 지난해 진행한 위원 공모 과정에서 이자연 가수협회장이 위원 공모를 신청하자 '대중가요가 문예위에 들어온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 결국 문예위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순수예술·클래식으로 한정하고 12명 위원 전원을 순수 예술이나 학문 분야의 위원들로만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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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제2항은 '문화예술 각 분야 및 지역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면서 "대중문화는 우리나라 무화예술을 대표해 전 세계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막힌 생각과 관점으로는 창작도 예술도 국민께 감동을 드리기 어렵다"면서 "순수예술과 대중문화예술이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문예위를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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