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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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기소됐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기소했고, 박 시장 측은 정치적으로 기소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4·7보궐선거 과정에서 여권과 시민단체 등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박 시장을 기소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받는 데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궐선거 과정에서 박 시장은 민간인 사찰에 개입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얘기했었다.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당시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은 박 시장이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자녀의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등 10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는 7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박 시장 측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떤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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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측은 “국정원 등 윗선이 선거에 개입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무리하게 제기한 것”이라며 “공소장을 아직 보지못한 상태여서, 파악하는대로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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