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부모님 '카드대출' 이용내역, 자식도 안내 받는다
만 65세이상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
7일부터 전업카드사 겸영은행서 시행
씨티은행은 10월 중 예정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본인이 원할 경우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6일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카드론·현금서비스 이용 시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문자로 발송해주는 서비스다. 고령자가 대면을 통한 신규카드 발급 시 신청할 수 있다. 7일부터 전업계 카드사와 겸영은행에서 시행되며 시티은행은 이달 중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정인 알림 서비스는 고령자를 통해 지정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카드사가 카드 발급 승인 후 고령자에게 문자를 보내면 이를 고령자가 지정인에게 전달하는 구조다.
지정인의 정보수집 범위는 성명, 연락처와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생년월일, 성별)다. 지정인이 카드사로 직접 발신 통화해 녹취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수집·이용 동의 후 휴대폰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 확인이 이뤄진다.
지정인이 동의하면 고령자가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신청 즉시 고령자 본인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지정인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된다. 지정인은 고령자가 원하는 사람으로 가족 등 지인 중 한 명으로 정하면 된다. 카드사의 회원·비회원을 구분하지않고 꼭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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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지정인 알림 서비스는 카드모집인 등 대면을 통한 신규카드 발급 시에만 이용가능하다"며 "향후 서비스 이용추이 등을 고려해 기존 회원, 비대면 신청 등 자율적으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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