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방의회의원, 성소수자 혐오표현 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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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성소수자 혐오 표현과 관련해 향후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의회 A 의원이 본회의에서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발언한 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A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차별을 염두한 발언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인권위에도 "학부모로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뿐이지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어떤 차별의 뜻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 책임 있는 지역 정치인으로서 발언과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권위는 A 의원의 발언으로 특정 인물에 대한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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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권위는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을 야기하고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며 "피진정인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원임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한 집단적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해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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